근로장려금은 많은 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성실하게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실질적인 생계가 힘든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1년간의 총소득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소유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함 |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영업용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 메뉴 선택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개인정보 입력 →대상자 확인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인터넷으로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2. 홈택스 (PC, 모바일) 신청
- PC : 홈택스 로그인→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 모바일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전체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하기
3. ARS 자동응답 신청 - 1544-9944
4. 세무서 직접 방문 - 서면제출
5.신청 대리- 대상자의 동의하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할 수 있습니다.
6. 자동 신청 제도-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 기간 중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제외인 사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은 신청 불가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종사자(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까지 계속근무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하며, 근로장려금만 해당)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방법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의 현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신청한다면 착오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