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에서 일부 면제를 받거나 간소화된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설 업체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명목으로 과장된 정보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장에 안내문을 보내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영업을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1. 5인미만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그리고 꼭 받아야 하나?를 알아보게 된 이유!
얼마 전 사무실로 팩스 한 장이 왔는데, 발신처는 땡땡 진흥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터라, 땡땡진흥원에 전화문의 해보았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과목은 7과목이나 되었으며, 각 과목별로 1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4년 12월 이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무료출강을 해주겠다고 신청하라기에 온라인 교육은 없냐고 물었더니, 원격교육은 인당 3만 원 정도의 자부담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힘들게 출강을 하는 건 무료인데 온라인 교육은 왜 유료일까?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 1350) 에도 문의해 보았습니다. 과목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5과목이고, 5인미만 사업장은 과목중 면제가 되거나 자체적으로 간소화된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의무교육에서 일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면제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만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당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교육 세션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 배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모든 사업장이 의무이지만, 간단한 자료 배포와 내부 교육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적으로 간소화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업 운영의 부담돈 덜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과태료 항목등을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3.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받으면 되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소개 → 자료실 → 성희롱 검색]에서 다운로드 가능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 다운로드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도 인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표번호 : 1588-1519)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교육자료 및 교육증빙서식을 다운로드는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 인식개선교육포털 → 자료실 →교육자료실 → 간이교육, 기타(리플릿, 포스터 등) 체크 → 조회 → 간이교육자료] 다운로드
✔ [서식자료실 교육일지양식+교육참석자 명단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3년간보관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 1433-25 으로 문의 후 교육이수
3. 사설 교육업체의 안내문: 조심해야 할 부분
최근 일부 사설 교육업체들이 사업주에게 법정의무교육 안내문을 보내면서, 반드시 모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으면, 실제 법적 의무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업체에서는 "각 과목별로 1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강사에게 교육을 받으면 모든 교육을 단 1시간 안에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상 교육의 본질을 무시한 과장된 주장이며, 실제 교육 시간보다는 영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의무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영업을 하는 동안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며,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4. 마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간소화된 방식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교육은 면제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통해 정확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로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데 있어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고, 교육의 질과 효과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불시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