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늘 8월 29일,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급 예정이었던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진 것인데, 약 299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와 지급액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 106만 원)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하셨는데 아직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지급 여부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 예금계좌 수령: 신청 계좌로 입금
- 현금 수령: 우체국 방문 -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신청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며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하면?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하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며
원래 예정되었던 기한보다 한 달 일찍 지급되기 시작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신청여부확인방법, 수령방법,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경우 추가신청기간등을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은 명절을 앞두고 더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명절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추석 명절을 보다 푸근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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